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며 동일 경계구역 내 동일용도에 사용되는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 기준면적을 계산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2. 이 경우 동일 경계구역내 동일용도에 사용되는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필지에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계산함.
3. 이때 사실상 동일용도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의 현황
- 토지의 소재지 서울시 ○○구 ○○동 ○○번지 (A필지)
서울시 ○○구 ○○동 ○○번지 (B필지)
(1) A필지와 B필지는 모두 자동차 정비 공장용 토지로서 당사(○○사업소)가 일괄하여 사용 및 소유
(2) A필지와 B필지는 그 사이에 소방도로(폭4M)에 의하여 분리되어 도로의 양편에 연접하여 있음.
(3) B필지의 토지중 일부는 공장가동으로 인한 오염피해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득한 토지임.
나. 자동차 정비공장 사용현황
- ○○써비스 주식회사 ○○ 사업소 자동차 정비공장임.
(1) 당 공장은 1967.11.29 자 ○○산업(주)가 신축하여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사용하던 것을 1971.04.01 설립한 당사가 임차하여 1975.07.26 확장 증축하여 정비공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1986.01.25 당사가 매입한 부동산으로 최근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주변 주택소유자의 민원에 따라 추가 매입하여 현재까지 25년여 기간을 본건토지를 자동차 정비공장용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음.
(2) 양필지상의 건축물은 각각 독자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래 정비업무 흐름도와 같이 상호 관련 보완관계에 있어 동일용도에 일괄 하여 사용하고 있음.
* 정비업무흐름도
| 접수(A) | --> | 작업지시서발행(A,B) | --> | 정비(A,B) | --> |
| | | | | | | |
| | | | | 고객대기(B) | |
| 부품수령(A) | --> | 정비완료(A,B) | --> | 계산(A,B) | --> | 출고(A,B) |
| | | | | | | | | |
| | | | --> | 폐기물집하(B) | | |
(3) 양필지상의 건축물은 전기, 수도가 하나의 계량장치로 시설, 허가되어 있으며 통신도 동일한 회선을 사용하고 있음.
다. 관계법령 적용상의 문제점
- 양필지 사이에 도로가 있고 양필지에 걸처있는 건축물이 없으므로 연접된 필지로 볼수 없기 때문에 A,B 양필지를 각각 개별필지로 보아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기준 초과 면적을 유휴토지로 판정하였는바 이는 다음 열거하는 기존예규를 참작할 때 문제가 있음.
(1) 유휴토지 해당여부 판정시의 당해 용도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필지수와는 무관하므로 2개이상의 필지의 경우에도 동일 용도에 일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용도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함. [재이1254-2393, 1990.12.04 참조]
(2) 2개 필지의 토지가 동일 용도에 일괄 사용 및 해당 용도의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 건축물 및 시설물등의 사실상의 사용현황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재이1254-2780, 1990.09.06 참조]
해당 필지사이에 도로의 유무 및 양필지 사이에 걸쳐있는 건축물의 유무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은 아님.
(3) 토지가 도로에 의하여 분리됨으로써 전체 토지는 연접되지 아니했으나 도로의 양편에 토지가 연접하여 있는 경우에 그 전체 토지를 해당 용도에 부속된 토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관, 관리실태, 사용현황등으로 보아 그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체 토지를 당해용도에 부속된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재이1254-1740, 1991.06.25 참조]
(4) 또한, 당해 토지가 어느 용도로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밖의 토지 일지라도 공장가동으로 인해 오염피해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득하는 경우에는 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안의 토지면적과 이를 합한 면적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보아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고 있음.
따라서, 소방도로에 의하여 양필지가 분리되어 있다 하여 당해용도에 일괄사용하는 토지로 보지 않고 개별 토지별로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은 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