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당시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규정에 의한 비율이상이었으나 건축물의 취득 후 과세시가 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또는 동법 동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이상이었으나 당해 건축물의 취득후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단서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그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취득당시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 비율이상이었으나 1992.01.01 가액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 방문하여 상당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 10월에 건축물의 취득 당시에는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제11조 제2항 또는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이상 이었으나, 당해건축물의 취득후 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급격히 파격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1992년 01월 01일부터는 그 비율에 미달하게 되어 다음 사항을 문의합니다.
가. 1994.01.01 까지 3년간 비과세 하는지(또는 유예하는지) 또는 1994.12.31까지 부족 건물을 증건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나. 1995.12.31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 증축하면 되는 것인지의 여부
다. 앞으로 토지 시가 표준액은 시중가격의 상승하강과 관계없이 더욱 인상될 거시며 일정기간은 공시지가 되상승할것으로 보는데, 한계도 없이 계속하여 증축 또 증축을 하여야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