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를 요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를 요청중에 있는 토지로서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한 ○○시 ○○구 ○○동 ○○번지 대지에 대하여 신공항 건설계획에 따른 도시계획 미 수립등의 이유로 건축이 불가능하여 나대지 상태로 본의 아니게 되어 토초세가 부과된데 대하여 이의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는바
○ 다음 사항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법령에 의한 건축규제가 아니나 행정예고에 의한 규제이므로 기각한다고 회시한 사항에 대하여 자구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권력에 의한 건축공제의 결과로 나대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나. 또한 1991년 당시 건설경기 과열에 따른 정부의 일시적 건축규제 토지에 대하여 토초세 부과가 면제 되었는바 이 또한 법령이 아닌 행정예고에 의한 건축규제가 된 경우인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