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6
공동소유 건축물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히 보내드린 회신내용과 동일하므로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2. 참고로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부속토지의 경우에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하는것임. 따라서 건물 연면적의 소유지분 비율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소유지분을 산출하고, 그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기준면적을 산출한 후 토지소유지분과 비교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유휴토지 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이46014-3371, 1993.10.05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표시 - ○○구 ○○동 ○○번지 대지 329m 2 명의 서○○, 신○○ 건물 1,064m 2 명의 서○○ - ○○구 ○○동 ○○번지 대지 295m 2 명의 서○○, 신○○ 건물 896m 2 명의 신○○ 나. 위 부동산 두필지는 면적이 거의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기에 건물의 보존관리상 편의를 위하여 각자 허가를 얻어 신축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본인들은 위 부동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제정되기 전 대지는 1989년 11월 21일에 매입하고 건물신축허가는 1989년 12월 11일에 받아 겨울공사를 피하고 1990년 03월에 착공 1990년 08월에 준공 일반사업자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라. ○○세무서로부터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고지서가 도착되어 고지선심사청구서를 별지와 같이 제출하였던 바 명쾌한 답변없이 난색을 표명하고 자신신고를 권장하기에 법논리상 납득이 안가 이에 질의를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