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대상인 상속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6
토지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인 경우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그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89.12.31에 상속한 것으로 봄)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함. 2. 과세제외 대상인 상속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1963년 04월 15일 경기도 ○○군 ○○면 ○○리 ○○번지(현 주소 : 경기도 성남시 ○○구 ○○동 ○○번지)에서 태어나 1985년 07월 30일까지 15년동안 ○○동에서 성장, 거주하였고 1985년 07월 30일 미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 상기 소재지 임야는 고 이○○씨(본인의 조부(가 1968년 03월 27일 고 이○○씨(본인의 부친)에게 상속하였고 본인은 1970년 12월 18일에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선산이고 조상대대로 한산이씨들이 부락을 형성하여 살아온 지역입니다. ○ 또한 상기 소재지에는 조상묘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기 상속이 계속되어진 내용으로 인하여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