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3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에 해당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녹지)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1990.01.01~1991.06.03)이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상토지 내역 - 소재지 : ○○구 ○○동 ○○번지 - 지목 : 대지 - 지적 : 333.2m 2 - 취득일 : 1968.01.25 - 소유자 : 이○○(00-00) ○○동 ○○번지 ○○APT ○○동 ○○호 나. 사용제한 내역 - 1978.03.29(건고 제00호) 도시계획 시설녹지로 지정 - 1979.04.03일 구획정리 완료(답에서 대지로 환지 등기) - 1991.06.04(서고 제000호) 도시계획 시설녹지 해제 다. 질의 - 과세기간 중 그 사용제한이 해제되었는 바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동 부칙 제3항에 의하여 (1990.12.31일 현재 사용제한 토지는 1989.12.31일 제한된 토지로 본다) - 1990.01.01~1992.12.31일 까지의 금번 과세기간 모두 과세 제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