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되지 아니한 잔여 체비지를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보유하고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한 잔여 체비지를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보유하고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공사완료공고일(준공검사필증교부일 또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교토조제 93-45호 (1993.08.07)로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재이46014-3218호(1993.09.27)로 회신을 받았습니다만 당조합이 질의한 내용과 회신내용이 달라 이해할수 없어 재질의합니다.
[질의]
가. 토지구획정리조합 소유의 체비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므로 유휴토지가 아니고 조합고유업무에 사용되는 토지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의 해당 여부
나. 회신 제3과 제4를 종합 검토해볼때 당조합 지구는 1992.08.07 공사완료 공고하고 1993.02.04 환지처분 인가를 받았으므로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금번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의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