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차고용토지를 임대시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3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차고용토지를 임대해준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자에게 차고용토지를 임대해준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체인바 차량1대당 36m 2 로 합산한 자체차고를 의무적으로 1992년 12월 31일까지 확보하도록 행정당국에서 지시가 되어있었습니다. 나. 연이나 전국적으로 각 운수회사의 어려운실정을 감안하여 자체차고지의 확보기일을 1995년 12월 31일까지 연기한다고 교통부령 제992호로 1992년 12월 31일 교토부장관이 붙임과 같이 공포하였습니다. 다. 고로 당사는 연장기간내에는 개인소유의 부동산(대지)을 임대하여 차고지로 조성한후 안양시로부터 차고지인가를 받고자 아래: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당사는 현재 전세버스를 2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차고지면적은 1대당 36m 2 ×22대=792m 2 의 차고지를 제반조건을 가주처 안양시로부터 인가받아 사용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3) 현재 안양시 호계동에 소재한 개인소유의 대지:800m 2 지상에 낡은 공장건물이 건립되여 있어 초토세가 부과된 사실은 없습니다. 4) 앞으로 당사에서 상기의 대지를 임대하여 공장건물을 철거(멸실)시키고 안양시로부터 당사의 차고지로 인가받아 사용한다면 초토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