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결정ㆍ고시한 날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3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결정ㆍ고시한 날이란 건설부장관이 당해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12조에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결정ㆍ고시한 날이란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1-34...8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당해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이○○로 의정부시 ○○동 ○○번지, ○○번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 해당토지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으로 상기토지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제13조 규정에의거 건설부고시 제37(1976.03.27)호로 시설결정되고 경기도 고시 제79-31(1979.02.27)호로 지적고시된 의정부 도시계획시설 (도로 : 대로1-1)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해당 토지는 건설부 고시 제37(1976.03.27)호로 시설 결정되고 경기도 고시79-31(1979.02.07)호로 지적고시되기 전인 1978.03.31일 매입한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상 건설부 고시가 있었다해도 일반 다수주민이 그내용을 알수 있는 시점은 경기도의 지적고시 이후이며 경기도 지적고시 이후부터 도시 계획 확인원(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도로등의 도시계획시설 기재가 되어 있어 토지의 이용사항을 알수 있으므로 경기도 지적고시 이후에 당해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라면 투기의 가능성이 있다 할수 있겠으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1의 2항의 규정에 명시한바와 같이 무지중 취득한 상태에서 취득후 법령(경기도 지적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규제된 토지임에도 1993 토지초과이득세 실무해설(개정 증보 2판) 256 Page 2-1-34 8항 “도시계획구역 편입한날”에 도시계획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 장관이 당해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지한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사료되오며 라. 해당토지의 “도시계획국역에 편입된 날”의 기준을 일반다수 주민의 알 수 있는 경기도 지적고시일로 조정하여 저와 같은 무지한 선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1-34...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