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소유자별 토지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0/100을 초과한 토지로서 각 소유자별 토지면적이 건물소유자별 바닥면적에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대상 토지가 공동지분(1/2) 건물의 동일경계구역내에서 동일 용도에 사실상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 토지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0/100을 초과한 토지로서 각 소유자별 토지면적이 건물소유자별 바닥면적에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별지 지적도 사본과 같이 중2가 68의 4 145평 (482m
2
)는 본인의 처의 소유이고, 동소 68의5 대지 130평(431.5m
2
)는 본인의 소유로 인접하여 있습니다.
나. 위 대지위에 (현재 나대지) 처와 본인이 공동으로(1/2씩) 상가 건물을(바닥면적 약150평) 신축코저 하는데 주차공간 및 차량 진입로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토지 효율 및 경제적 사정) 건축물이 각 소유 지적에 비례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별지 지적도 참조)
[질의] 이 경우 본인은 주차장 및 차량 진입로로 처의 토지를 사용하게 되며, 처는 본인의 토지에 건축물을 세우게 되는데 이런 경우 토초세가 부가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