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기 전에 학교설립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이 결정되기 전에 학교설립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들은 1968년부터 서울 ○○구 ○○동 ○○번지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현지 주민으로서 귀 관서에서 부과한 토지세에 대하여 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토지세가 부과된 위 주소지에서 10년이상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 원본에서 사실증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주하고 있던 기간중 토지소유주인 ○○화학(주)이 1977년경에 주택소유자들에게 주택이 있는 위치를 분할 매각한다 하여 어려운 생활속에서 돈을 마련하여 본인이 10년이상 살던 토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 부동산 투기라고 생각조차 해 보지 못한 선량한 주소지 주민이었습니다. 도 1979년 구청에서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한 장소에서 구청에서 나무를 심어서 현재는 수목만 자라고 있고 또 그당시에 구청에서 주택을 철거하고 보상조차 없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땅 투기라고 위 465.4 을 귀 세무서에서 토지초과이득세금 5,332,501원을 부과하여 이를 납입하라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또 위에 열거한바와 같이 10년 이상 소유한 땅을 소유자가 재산권 한번 못해본 땅을 구청에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시민으로서는 이핼할 수 없습니다.
○ 또 구청에서 학교부지를 설정해 놓고 있는 실정인데 무엇으로 세금을 부과합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인들 앞으로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세액을 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