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 증가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3
환지청산금의 납부통보를 받은 경우 환지확정처분이 완료되었으므로 환지청산금의 납부여부에 불구하고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환지면적을 귀하의 소유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환지청산금의 납부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환지확정처분이 완료되었으므로 환지청산금의 납부여부에 불구하고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환지면적을 귀하의 소유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번지 대 66m 2 및 무허가건물을 1971년 취득하였습니다. 1987.02.18 구획정리 사업완료로 권리면적이 46.2m 2 가 되었으며 환지면적이 98.2m 2 로 52.6m 2 의 징수면적이 발생하여 1992.04.30 까지 청산금을 납부토록 통보받았으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및 현재까지도 청산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바 본인의 생각으로 56.2m 2 는 청산금이 납부 되지 않아 등기도 되지않았을 뿐 아니라 본인의 소유로 볼수 없다고 사료되는바 대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52.6m 2 에 대하여 본인의 소유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