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2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의 경우 1990.01.01 지가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인 1993.01.01 지가를 적용하여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규정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의 경우 당해 토지의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 지가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인 1993.01.01 지가를 적용하여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합니다. 2. 이때 적용하는 개별토지의 지가는 당해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여 공고한 개별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몰지 않으려 하는것이 아니옵고 첫째 귀청에서 발행책자 3페이지 상단 토지초과 이득세란에 보면 1990.01.01-1992.12.31 사이 토지 상승률인 44.53%를 초과 상승한 토지에 관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상기 본토지는 1990.05.04자 본인이 소유하게된 시점보다 현지가가 오히려 더 하락했는데 귀청에서는 어디에 근거를 두어 초과 상승했다고 보시는지 알고 싶고 둘째 후면 첨부한 참고 서류에 본 토지와 옆 토지에 같은 집을 짛고 사는것 외엔 똑같은 조건으로 살고 그린벨트란 제한된 이외 혜택이 없는 곳이라서 참고하셨으면 하며 ○○구 ○○동 ○○호는 공지지가가 87.000원인데 상기 본토지는 600.000원으로써 불균등 하다는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것입니다. ○ 셋째는 개인 사정이지만 1993.09.22일자 회신에 보면 본토지를 매입하고도 지금까지 소송중에 있어 활용을 못하는데 이런 이해가 가지않는 통지서를 접했을때 본의 심정도 십분 이해하여 셨으면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