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2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이 있을 경우 토지초과이득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의 지가 상승액을 지가상승액으로 나누어 계산된 수에 토지초과이득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를 적용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 중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의 지가 상승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으로 나누어 계산된 수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이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주택 개발 사업자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임야)를 매매한 바 있으나, 주택 사업자의 사정에 의해 1993년 02월 등기 이전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사업자는 1992년 12월 29일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 받아 사업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1992년 12월 31일 현재 공부상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음으로 해서 1993년 02월에 주택 사업자에게 등기 이전이 되고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 사업을 착수중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토지 초과 이득세가 부과 되었습니다. ○ 본인이 알기에는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는 개발 사업의 착수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 발생한 토지 초과 이득세는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1992년 12월 29일이 개발 사업의 착수 시점이므로 본인에게 부과되는 토지 초과 이득세의 경우 1990년 01월 01일부터 1992년 12월 29일까지의 토지 초과 이득에 대하여 토지 초과 이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사료되오며 그렇다면 공시지가 산정을 1993년 01월01일 현재가 아닌 1992년 12월 29일현재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1990년 01월 01일 현재의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과세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