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당해 토지의 면적이 145.2㎡로 사료되는바 이 경우 당해 토지의 면적 145.2㎡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토지면적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항을 알수없으나 귀하의 전화 확인에 의하면 1988.09.28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에 의거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당해 토지의 면적이 145.2㎡로 사료되는바 이 경우 당해 토지의 면적 145.2㎡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토지면적이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민원인은 경기도 ○○시 소재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서 내집 마련 및 노후 대책의 일환으로 소형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환지 예정 토지중 권리면적만을 취득하고 건축허가가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중 본인이 취득하지도 않은 과도면적(○○시 부지) 분까지 포함하여 토초세 예정고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는 부당한 처사라고 사료되오며 아래와 같은 현황을 참조하시어 권리면적분에만 본인에게 부과되도록 조정 요청
아 래
ㆍ토지소재지 : 경기 ○○시 ○○○동 ○○○ (구획정리 32B-7LOT)
ㆍ환지면적 : 145.2㎡
ㆍ권리면적 : 85.8㎡
ㆍ과도면적 : 59.4㎡
ㆍ토지취득일 : 1990년 06월 02일
ㆍ구획정리 사업개시일 : 1988년 02월 01일
ㆍ구획정리 완료예정일 : 1993년 12월 30일
ㆍ○○시청에 의한 과도면적분에 대한 정산을 1994년 02월에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