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과 물납 및 분납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2
토지초과이득세는 당해 토지가 세법에 규정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고 지가가 일정기준보다 초과하여 상승하였을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서 분납이나 물납은 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음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당해 토지가 세법에 규정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고 지가가 일정기준보다 초과하여 상승하였을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는 분납이나 물납은 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우리청에서는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산출하고 있으나 이때 적용하는 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 아오니 질의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 10월경 부천시 ○동 192-1 생산 녹지 논 4마지기를 농사를 짓기 위해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침수 지역이며 공장 폐수로 인하여 소득이 없어 생계 보탬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 사업에 실패하고 4대 가족 9식구를 데리고 문경 세제에서 이곳 서울에 이사하여 모진 고생을 하면서 재산이라고는 논 4마지기였는데 아이들 공부, 팔순 노모 공양등 9명식구 생계는 어차피 농사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어 서울에서 각자 벌어서 생계를 겨우 연명하고 그곳 농사는 소작이나 부쳐먹는 실정이였습니다. ○ 그런데 13년 동안 전셋집을 전전하며 살아가는데 난데없는 초토세라는 벼락이 떨어지닌 기가 막힙니다. 진작부터 소득이 없는 농지를 정리하여 전세 집을 면하려 하였으나 팔리지도 않고 사려는 사람도 없는 침수 지역입니다. 이번 토초세 72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 생계 위협을 받는 이 시점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통지를 받고 현지에 가서 땅값을 알아보니 팔리지도 않고 사려는 사람도 없을 뿐, 공시지가 산정보다 월들히 떨어져있는 상태에 공시지가만 턱없이 올려놓고 세금을 내라고 하니 이런 부당한 일이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제심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탁상곤론만하고 현지답사도 하지 않고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 무주택 13년, 4대9식구의 전재산이라고 땅 4마지기 소득이 전부인데 토지초과이득세라니 웬말입니까 오직 부재지주란 명목하나로 도매금으로 세금을 쳐서 한 생명을 말살하려는 이 부당한 처사는 세상에 없는 줄 압니다. 물납, 분납을 세무서 직원에게 상의하였으라 불가능하다고 하니 청장님 이런 사정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