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유원지로 지정되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지로 지정되어 도시 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유원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03월 28일 별첨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와 같이 ○○시 ○○구 ○○동 ○○-○임야를 취득 하였는데 금번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접하였은 본건 토지는 용도 지경은 자연녹지 지역이고 용도 지구는 유원지역으로서 임의 사용 불능한 제한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유휴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