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재촉ㆍ자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기간동안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동작거리네에 소재하는 농지를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설결정 고시일 후에 매수 하였으나, 위토지의 구획정리 사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소유자는 위농지 매수일로부터 2년간이나 농작물등을 자경을 하고 있는데, 동작거리 내의 위자경 농지는 자경하는 기간동안 토지초과 이득세법상의 유휴지 토지에서 제외되어 토지초과 이득세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