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중소유농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2
종중소유농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등기부에 종중소유로 등기되어 아니한 농지의 경우 족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종중소유농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등기부에 종중소유로 등기되어 아니한 농지의 경우에는 족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종중에서의 서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재이46014-3686, 1993.10.20 1. 질의내용 요약 ○ 년도는 미상이오나 저의 5대 조부님께서 ○○도 ○○군 ○○면 ○○리 ○○○번지 전 4,575㎡를 위토용으로 매입하여 대대로 산소 수호용으로 보존해오고 있습니다. 그후 1965년 06월 30일 종중에서 집안어른들이 합의하여 본인외 5일의 공동명의로 등기를 필하였고, 현재까지도 9대조부님 내외분의 묘소 수호용으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위토용으로 관리해오고 있는 전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대상이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