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d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도지 아니합니다.
3. 또한 토지의 취득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상 도로 및 철도변 시설녹지로 각각 1977년 04월, 1980년 07월 일부 편입된 토지 247㎡를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1987년 04월 취득하였으나 1987년 10월 ○○시 건축조례가 상설되면서 대지최소면적이 90㎡가 됨
1) 토지면적 247㎡중 도시계획토로 100㎡, 철도변 시설녹지 73㎡을 제외한 잔여토지 74㎡는 건축 불,허가 대상 면적으로써 대지최소 면적으로 과세제외 해당 여부
2) 취득전부터 도시계획상의 도로는 과세대상이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과세제외 하는데, 상기 토지 같이 철도변 시설녹지는 그 녹지 자체만으로 도시계획상 고유목적에 기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과세제외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