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하는 구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재촌, 자경」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 자경」이라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도 ○○군 ○○면 ○○리 ○○○번지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니다. 이번 별첨내용과 같이 토지초과세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회신이없고 초과세를 내야한다는 내용만왔기에 이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1965년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능직 시험에 응시하여 ○○대학교에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형제간은 7남매로서 제가 28살 때 아버지가 작고하시고 어머님을 모시고 서로의시하면서 지내왔습니다. 하온대 시골에 혼자계신 어머님의 병환이 자잤기 때문에 ○○로 모시려니 돌아가신 아버님의 묘소 때문에 오시지를 못하고 계시기에 아버님의 묘소를 옮기려고 1974년에 ○○군 ○○면에 밭을 샀습니다. 당시는 그곳이 작전지역이라 경작도 잘못하고 하였으나 묘를 쓰는대는 지장이 없었고 경작도 그대로 하여왔습니다. 당시 저희들은 남의셋방에서 살고 생활이 어려웠지만 한분밖에 안계신 어머님을 모실려고 상기의 땅을 매입하여 아버님의 묘소를 옮겼습니다. 그후 국가에서 ○○강의 수로 사업을 한다고 분묘하라는 통지를 받고 또다시 옆의 산으로 이장을 하였습니다. 그후 밭이 ○○○, ○○○-○,○○○-○등으로 나누어져서 현제 ○○○-○는 저의 명의로만 있고 구거지가되어서 경작을 못한지가 1979년부터 현제까지 왔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국사사업이라고 하면서 하나의 보상도없이 수로로사용한지가 15년정도 되었습니다. 허나 국가사업이라 어찌하겠습니까하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토지초과이득세란 세금을 별첨과 같이 내라고 하기에 ○○군 ○○면에 찾아가 이 내용을 이야기 하였드니 저희들은 잘모르니 이의신청을 내라고하기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회답은 없고 다시 통지가 오면서 세무소로 와달라고 하여 세무소에 갔드니 세금을 내라고 하여 내용을 말하니 저희들은 땅의단가에 대하여는 모르고 세금만 밭습니다 10월안으로 세금 통지가 나가면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도 ○○군 ○○면 ○○리 ○○○-○에 있는 구거지는 1979년부터 저의 명의로만 있고 경작을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여부는
나. 이번 토초세의 세금을 부과시 서민층에 대하여는 감면을 한다는데 저 같이 1개월에 485,000원의 봉급생활자는 서민이아닌지요 사실은 저의봉금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저의 처가 현제 파출부로 생활을 돕고 있으나 봉급이 적다고 한번도 불평을 한적이 없이 국가가 잘살면 더 주겠지 하고 현제까지 살아왔습니다.
다. ○○군 ○○면 ○○리 저의땅이 있는곳에는 현제 매매도 이루워지지 않으면서 시가도 모릅니다. 이번에 알아보니 평당 30,000원정도 간다고 하고 그것도 매매형성이 이루워지지않고 있습니다.
라. 현제 저의땅 근처에 군인이 주둔하고 있으며 산밑의 땅이라 경작도 잘되지않고 ○○○-○은 1979년 수로 사업이 된후로는 밭이아니고 논으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밭과 절대농지에 대하여는 절대농지로 경작을 하고 있는땅은 이번에 세금을 내지 안하여도 된다는데 이점에 대하여도 알고 싶습니다.
[문제사항]
가. 현제저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노모님이 1986년에 혈압으로 쓰러져서 현제 활동을 못하고 병석에 계십니다 하면서도 아버님의 묘를 걱정하고 계시고 그 땅을 잘가꾸워서 그 곡식으로 아버님의 제상을 차려라고 하십니다 또 병석에 계시니 생활이 많이 어렵습니다.
나. 이번에 면사무소나 세무소에 가서 문의한 결과 자기들은 지가에 대하여는 잘모르니 이의신청을 하라기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회답도 없이 다시세금만 내라고하니 저로서는 많이 답답합니다. 이헤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다. 저는 28년간을 기능직으로 고용직으로 다시기능직으로 변경을 국가에서 하기에 이에 대하여도 불만불평 없이 지내왔으며 꾸준히 성실히 살아왓습니다. 땅투기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서민층이 제집을 마령하여 살아야 하는데 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세금을 내야 하면 땅투기꾼에 들어가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6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