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제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2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그 상속일부터 5년간은 과세제외됨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상속임야에 해당될 경우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그 상속일부터 5년간은 과세제외됩니다. 2. 이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에 규정된 자라함은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3. 또한 민법에 의한 호수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도 ○○군 ○○면 ○○리 산○○,산○○,산○○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예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건 [질의내용] ○ 본인은 위 임야의 소유자로서 이번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가 위의 임야에 부과된 예정임을 통고받고 이에 이의를 신청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가문의 8대 장손이며, 위의 임야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선영으로서 본인의 6~7대 조부모를 비롯한 5기의 묘소를 모시고 잇는 곳으로서, 1986년 06월 21일 돌아가신 선친으로부터 이 임야를 상속받았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입법취지가 투기를 목적으로한 토지거래를 억제하고, 이미 이루어진 토지 투기를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본인이 상혹한 토지는 전혀 과세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나, 현행 토지초과이득세 시행령의 경직된 적용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된바, 이의 신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의 임야는 “상속임야”로서, “임야 인근에서 2년이상 거주하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는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부모를 1984년 05월 22일 ○○의 집을 4남에게 맡기고 산소를 수호하며 여생을 보내기 위해 위의 지역으로 이동하여, ○○리 ○○○번지 ○○○씨댁에 방을 임대하여 지내면서, 위의 임야 산○○의 일부에 집을 신축하며 지내오던중, 본인의 부친이 1986년 06월 21일 지병으로 사망했고, 본인의 모친은 현재에도 당시 신축된 집에 거주하며 산소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부모는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완전신축후에 주민등록을 정리할 의로도 전출,전입신고를 늦추고 있다가, 주택신축이 지연되자 1984년 12월 16일에야 비로소 임시거처인 ○○리 ○○○번지 ○○○씨댁으로 전입했고, 새 주택에 입주하고 본인의 부친이 사망한 이후에도 본인의 모친은 주민등록상 여전히 ○○○씨댁에 소속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인의 부친이 예상치 않게 급서하긴 하였지만 ○○리에 사실상 거주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위의 조항에 의헉하여 면세사유가 구성되지만, 앞에 설명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사으로는 1년 6개월 밖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현재에도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본인의모친은 주민등록등본과 아울러 집주인이었던 ○○○씨, ○○리 이장등 동네주민 6명으로부터 본인 부친의 사실상 거주가 1984년 05월 22일부터 시작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에 연명날인하여 ○○세무서 본건 담당자인 ○○○씨에게 제시했습니다. 실무자인 ○○○씨는 답변을 모든상황을 고려해 볼 때, 본건은 면세사유가 되지만, 주민등록상 나타나지 않는 6개월에 대한 주민연명 확인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수자의 업무가 아니라 상근관청인 국세청의 업무라 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국세청에 이에 관해 질의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아오라고 요청한 바, 이점에 관하여 귀청에 질의를 제기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