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2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이때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공사완료 공고일전에 부지조성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위 사항은 국세청 재이46014-3329, 1993.10.04 로 회신한 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나. 위 회신문서 2항에 명시한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시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후 2년 까지의 기간동안 유휴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바 첨부 체비지에 대하여 해당 여부 다. 또한 체비지 매각은 지상물을 철거연후 매각하여야 하나 인건비가 급한 나머지 지상용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속 철거해 주랬다고 하며 매각연후 조합에서 끝내 철거 조치를 방치 하므로 1992녀도 중순 취득자가 건물주에게 2평을 무상 사용토록 준후 철거하였음. 따라서 본인은 토지 취득후 권리행사 한번해보지 못하였고 이미 1992.07.30 확정 완료되었으나 지정한 면적과 확정된 면적에 대한 감소면적 35.4㎡에 대한 차액 금액을 금일 현재까지 환불 받지 못하였음을 첨인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