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자연녹지지역이고 도시계획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인 경우 유휴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2
유휴토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세대상토지가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휴토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세대상토지가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 ○○○동 산 ○○-○ 소재 임야를 소유한 납세자입니다. 상기 부동산을 1967.06.07 취득한 이후 1972.08.25 건설부 고시 제 385호로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사실관계 확인원에 의하면 용도는 자연 녹지지역이고, 도시계획구역은 개발제한 구역내 지역입니다. [질의내용] 가) 갑설 : 유휴토지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이다. 나) 을설 : 유휴토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세대상토지가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