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2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며 1993.01월에 잔금청산하였다면 그 날을 취득일로 봄
[회신] 1.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993.01월에 잔금청산하였다면 그 날을 취득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09월 22일자로 귀 청에 보낸 질의에 대한 회신(재이46014-3439, 1993.10.08)에 대해 의문이 있어 재차 질의드립니다. 종전의 질의내용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 ○○군 소재 나대지(면적 221.5)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것으로 질의요지는 아파트 당첨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지급을 취득으로 보는지 아니면 잔금청산을 취득으로 보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993.10.08자 귀청의 회신내용은 잔금청산시점까지 목적물이 완정되지 않은 경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및 동법 기본통칙 2-11-4...27을 적용하도록 한 바 본인의 질의내용가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인의 경우를 다시 정리하여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1991년 03월 ○○군 소재 나대지 매수 계약 동년 09월 동기이전 와료 나. 1991년 06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 다. 1992년 11월 동 아파트 완공 라. 1993년 01월 아파트 잔금지급 및 입주 마. 1993년 02월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이와 같은 경우 1992.12.31 현재 본인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토초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