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며 1993.01월에 잔금청산하였다면 그 날을 취득일로 봄
전 문
[회신]
1.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993.01월에 잔금청산하였다면 그 날을 취득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09월 22일자로 귀 청에 보낸 질의에 대한 회신(재이46014-3439, 1993.10.08)에 대해 의문이 있어 재차 질의드립니다.
종전의 질의내용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 ○○군 소재 나대지(면적 221.5)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것으로 질의요지는 아파트 당첨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지급을 취득으로 보는지 아니면 잔금청산을 취득으로 보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993.10.08자 귀청의 회신내용은 잔금청산시점까지 목적물이 완정되지 않은 경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및 동법 기본통칙 2-11-4...27을 적용하도록 한 바 본인의 질의내용가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인의 경우를 다시 정리하여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1991년 03월 ○○군 소재 나대지 매수 계약 동년 09월 동기이전 와료
나. 1991년 06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
다. 1992년 11월 동 아파트 완공
라. 1993년 01월 아파트 잔금지급 및 입주
마. 1993년 02월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이와 같은 경우 1992.12.31 현재 본인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토초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