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사실상 종중소유농지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2
사실상 종중소유농지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제외되며 사실상의 종중소유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종중소유농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 제외됩니다. 이 경우 사실상의 종중소유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의 종중에서는 19대째 모셔오는 선조의 위토가 있는데 6.25사변당시 지반공부가 소실되어 이를 보존 하기위하여 1958년 08월에 종중 중 대표 12명을 선정 법원 등기소에 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보존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정의 일이라 고령으로 명의 위탁된분이 거의 타개 하시고 현재 종손 한분만이 생존해 있습니다. 이 위토를 보존하기 위하여 1991년 11월에 총의회를 소집하여 토의 끝에 12명의 명의를 해지 하고 종중 이름으로 등기하여 보존 하기로 결의 하고 규약을 채택 행정당국에 부동산에 대한 종중 등록을 하였으며 종합토지제도 종중의 이름으로 부과 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 문제로 법원에 명의 신탁 해지의 소송을 재기 하지 모 하고 있으며 이 문제도 곳 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들 종중에 문제는 명의 신탁 등기 해지전에 토지초과 이득세문제가 두둔되고 있습니다. 35년전에 연명 등기를 한것이나, 핸정 당국에 종중등록을 마친것이나, 또 종중이름으로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 종중 재산이 틀림 없기는 하나 등기부상 12명의 연명으되여 있기 때문에 토지 초과이득세의 면세 허락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말로 초토세의 혜택을 받을수 없는지 여부 만약 초토세의 면세 혜택을 받을수 없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