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2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 하여야 한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구획정리 사업시행일 이후인 1989.12.07 매입한바 있습니다. 매입당시는 구획당시 사업이 원활이 진행되어 당초계획대로 1991.12.31까지는 준공이 되어 1992년도에는 건축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취득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장물철거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현재까지 준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일정의 결과를 보면 1986.12.30 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 1997.09.12 구획정리사업시행명령 1987.12.09 도의 지적 승인 1988.02.17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 1988.02.26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신고 1988.09.28 환지예정인가 1988.11.14 임목벌채착공 1989.12.07 본인이 토지 취득 1989.12.30 벌개제조준공 1990.03.31 구획정리 본공사 착공 1991.10.22 지장물에 대한 시행청의 행정대집행 1991.12 절대공기부족으로 준공예정일은 1992.12.31로 1차연기 1992.12 일부남은 지장물로 인해 준공예정일을 1993.09.30 2차 준공예정일 연기 1993.09 일부공사지연으로 1993.11.30 3차 준공에정일 연기 이로 인해 현재까지 공사자 진행되고 있고 1992.12.31일 현재로는 공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므로 건축을 위한 택지 사용이 불가 하다는 시행관점 K시장이 확인 해준 사항임 이와 같은 본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법상 1992년 12월 31일 현재의 유휴토지 판정 여부를 질의함 가) 갑설 :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 하여야 한다. 나) 을설 : 시행관청의 공사지연으로 1992.12.31 현재 건축을 할수 없기 때문에 유휴토지로 볼 수 없어 토초세를 과세할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