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을 판정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건축허가를 신청한자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도매, 부동산, 건설, 써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써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전 1,758㎡를 법원 경락 받아 1992.12.03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취득 후 불과 2개월후 1993.02.25일자로 관할구청의 도시계획상 일부 토지구획 정리 및 광장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3호
에 의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될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1993.02.25일 자로 도시계획상 토지구획정리 및 관장 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므로 1990.01.01~1992.12.31 과세기간의 유휴토지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