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의 전문건설업체가 보유하는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의 가액에 대한 1연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 미달하는 토지인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의 전문건설업체가 보유하는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종합건설업과 목재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74년 05월 09일 목재제조업으로 설립, 1982년 건설부로부터 조경면허 취득, 1985년 토목,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바, 건설업법상 건설업 면허기준 조경공사업에 의하여 60,000평 이상을 보유토록 의무 규정되어 있어 당사는 1985년 45,696.36평, 1991년 15,747.27평 합계 61,443.63평을 매입하여 법령상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면서 영립계획인가를 받아 관상수 자가생산을 위하여 느티나무등 60여종의 조경식재를 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장에서도 업무용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귀청에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나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