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2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기간 동안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귀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기간동안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되어 관보에 게제된 날이며 사업이 귀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공사완료준공일전에 부지조성 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입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기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문서번호 재이46014-2986, 1993.09.17 귀청에서 회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아 재질의 합니다. 귀청에서 회신하신 내용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의 내용은 상기 문서번호 재이46014-2986과 같은 귀청의 회신내용이 토지초과이득세 납부를 해야되는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도시계획법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