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3년간 유휴토지 등을 보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제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2
3년간 유휴토지 등을 보지 아니하는 경우 이번 과세기간에는 과세제외되는 것이나 다음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유휴토지 등을 보지 아니하는 경우 이번 과세기간에는 과세제외되는 것이나 다음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2. 따라서 법령의 제한이나 도시계획구역내 편입된 농지의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과세제외기간은 3년간만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귀청의 문서번호 재이46014-3338의 회신에 대한 재질의입니다.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 에 의하여 유동업무 설비지구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1호 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해당토지가 정상지가 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한다면 계속해서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도 1996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도시계획구역내의 재촌자경농지가 정상지가 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한다면 1996년에 토지초과 이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