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 천연보호림, 채종림, 시험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1993 공시지가가 정상지가상승율 이상으로 오른 아래 에지의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가) 입구를 제외하고 주택으로 둘러쌓이 고목이 있는 대지 109㎡를 마을주민 23일이 공동으로 1978년 말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없이 보슈하고 있음.
나) 고목 상태 : 수령 약 100여년, 지름 약 2m 내외의 사장나무가 당해 토지에 4그루 있음.
다) 마을의 안녕을 위해 매년 1회 주민들이 이곳에서 고사를 지내고 있음.
라) 주민들이 소원을 빌 일이 있을 때 이용함.
마) 관공서에서 지원, 보호하는 보호수는 아니나 고목을 자르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생각은 엄두도 못함.
○ 질의자 의견 :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합목적및 국민정서상 유휴토지에 해당 안되는 것을 판단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