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지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지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공동 주택 건설용 토지를 대한 주택 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동 토지가 1992년 12월 31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 유휴 토지에 대항하는지 여부와 당사의 동 토지 취득일은 언제로 기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 래
1) 매매계약일 : 1990년 05월 22일
- 택지 매매 가격 : 2,197,140,000원
- 계약금 : 1,098,570,000원
- 잔금 : 1,098,570,000원
2) 택지 사용 승락일 : 1992년 04월 03일
3) 자금 정산일 : 1993년 02월 05일
4)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 1993년 02월 05일
5) 민영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일 : 1992년 11월 12일
6) 위 사업 계획 승인 신청서 반려일 : 1992년 12월 14일
7) 위 사업 계획 최종 승인일 : 1993년 04월 26일
8) 착공일 : 1993년 05월 30일
○ 당사의 의견
(1) 유휴 토지에 해당 안됨.
(2) 토지 취득일 : 1993년 02월 05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