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1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 경우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으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이되는 경우 그 도로록 결정된 부분의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1975.02.18 ○○구 ○○동 ○○○-○호 273㎡와 ○○○-○호 91㎡ 합계 364㎡를 취득하였음. 가) 1991.12.10 상기 토지의 전면적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됨. 나) 1992.12.10 택지개발예정지 지정변경 고시에 의해 상기 ○○호 273㎡중 59㎡만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되고 나머지 면적은 동 지구에서 제외됨. 다) 동 지구에서 제외된 동 ○○호 214㎡와 동 ○○호 91㎡는 전면적이 1991.11.16 건설부 사업승인에 의하여 ○○외곽 순환 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되었으며, 현재 도로부지의 고시를 위한 인허가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한국도록 공사장의 회신문에 의해 확인됨 라) 이는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토지중 공속도록 부지로 고시하기위한 행정절차상 해제된것을 알수 있으며 따라서 상기 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고속도록 부지로 변경된것에 불과함. 2) 상기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단지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휴토지로 볼수 없으며 계속하여 사용이 금지또는 제한되고 있으므로 유휴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유휴토지 제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