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허가의 지체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또한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골프장 관광숙박업 및 체육시설등의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로써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부지를 매입코자 준비중으로써
나)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허가가 이뤄질시 즉시 시설 및 운영할 위계이나 질의사항으로써
(1) 토지를 매입한 후 허가가 지체될시 토지초과 이득세의 적용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여부
(2) 허가가 지체될시 부지으 취득후 얼마의 기간을 비업무용 부지로 판정을 받게 되는지, 비업무용부지 판정시에는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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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