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9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지목이 대지이나 농가 울타리밖의 마당ㆍ텃밭등이 사실상 통지로서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사실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귀 민원에 대하여는 토지관할 성남세무서에서 현지확인 제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산 밑에 위치한 자연부락인 ○○도 ○○시 ○○동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9대조부터 이곳에서 대대로 농사지어 오고 있는 농민입니다. 앞뒤가 모두 산이며 산재되어 있는 주택 이외에는 모두가 농지이며 도시계획상으로도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본인 또한 논 1,000여평과 밭 400여평을 갖고 농사를 이저 근근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아닌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유인즉 주택울타리밖에 농사짓고 있는 땅이 지목상 대지로 되어있어 주택부속토지 200평을 초과하여 과세하였다는 것입니다. 「농촌마을의 주택울타리밖에 지목상으로는 대지나 사실상 농지로서 앞으로는 논이 있으며 뒤로는 임야요, 대대로 농사만 짓고 있는 농민이 무, 배추, 고추, 토란 등을 경작하고 있는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무슨 말입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