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중 토지에 대한 토초세의 과세유예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9
사실상 종중소유임야 및 농지인 경우에는 과세제외 되나, 등기부에 종중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농지 및 임야의 경우에는 족보(가계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종중소유임야 및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 됨. 2. 따라서 등기부에 종중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농지 및 임야의 경우에는 족보(가계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1) 7대조 이래 선조의 분묘를 관리하며 전해 내려온 종중림과 종전을 지적공부상 본인 개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바 2) 토지의 취득경위 - 임야는 구 토지대장 등본상 본인의 백부 외 2인(공유자는 부, 숙부로 전해 듣고 있으나 공부상 근거 없음)의 소유로 되어 있던 것을 백부와 숙부가 사망하고 그 자손도 일찍이 멸하자, 부가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하여 본인명의로 최초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그 옆에 딸린 농지는 구 토지대장등본상 백부 명의로 전해졌던 것을 임야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본인 명의로 최초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는데, 이는 원래의 종중재산으로서 편의상 그 명의가 본인 앞으로 신탁되어 있을 뿐이므로 3) 본인은 1985년 7대 선조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본인 명의의 토지가 사실상 종중 재산임을 표명하고 이를 정관에 등재하여 재산목록에 포함하였는데 4) 7대 선조 이래 분가되어 퍼져 내려오던 자손 거의 모두 멸하고 현존하는 종중의 구성원이 4가계, 총 5명뿐이므로 본인과 본인의 3명의 자오, 본인 아우로 구성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의 종중임이 족보와 호적등본으로 확인되는데, 이런 사실을 인정받아 종중토지(도시계획구역 내)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유예를 3년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