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 현황에 의함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2. 귀 민원의 경우 사실상 일반건축물의 동일경계구역내에서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필지에 불구하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에 해당되며
3.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4. 이때 타인에게 임대시에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나,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
| [ 회 신 ] |
| 용 토지에 해당됨. 5. 귀 민원은 사실상 임대용 일반건축물인지 여부를 재확인하여 처리토록, 토지관할 동부세무서에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림. |
1. 질의내용 요약
가. 1969.07.24 자동차학원의 인가를 받아 ○○구 ○○동 ○○번지외 5개필지에서 운전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1993.08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나. 토지의 이용현황은 ○○동 ○○번지및 ○○양지번상에 본인의 친자 3인이 공유하는 바닥면적 204.66m의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사무실용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을 1987.12.31 준공하여 1988.01.10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이 건물이 건축물 관리대장상 ○○동 ○○번지와 ○○번지 양지번상에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이건물이 준공(1987.12.31)된 뒤에 ○○동 ○○번지에서 ○○번지가 분합(1992.07.31)되었기 때문이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창고, 화장실 등은 ○○번지지상에 있으며 이 건물은 학원의 강의실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라. 이 건물이 등기부상 1991.05.24에야 등기된 것은 당초 건축허가당시 본인소유인 ○○동 ○○번지지상의 건물에 증축하는 것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독립된 별개의 건물로 등기할 수 없어서 이를 1991.05.23 별동으로 건축물대장을 정리한후 에 등기하였기 때문입니다.
마. 따라서 임대사업에 공하는 이건축물의 부속토지인 ○○동 ○○번지 및 ○○번지 양필지의 토지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두필지의 면적은 합하여 681.5m로서 건물바닥면적 204.66m의 기준면적을 계산한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법령해석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