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입안중인 토지와 건설부장관에게 지구지정을 요청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중에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입안중인 토지와 건설부장관에게 지구지정을 요청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중에 있는 토지는 추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효율적인 개발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령이 아닌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이 억제되고 있음.
2. 그러나 이는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등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기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이 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 회 신 ] |
| 3. 특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관계부처, 이해관계집단 등의 의견을 들어 심의하는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지정이 타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지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법령상 사용금지ㆍ제한으로 인정하여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4. 토지구획정리사업입안 및 도시계획입안중인 토지 또한 위 내용과 동일함. |
1. 질의내용 요약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입안지의 대지. 전답의 경우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 변경이 규제되는 바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재이22633-2669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규정에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가 동 6조 규정(행위제한금지)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1호 규정에 해당되어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기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중인 토지는 제외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고시 및 입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만 할수있는 고유권한인줄 알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이익이 서로 상충될때에는 우선순위로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사위개념이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일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서 주관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해서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안중인 토지는 유휴토지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해주십시오.
나. 현재구획정리예정지구로 고시되어있고 도시계획사항은 입안 심의중인 토지에 대해서도 질문드립니다.
구획정리예정지구 및 구획정리지구의 고시는 어느 개인이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할수 있습니다.
현재 구획정리예정지구안의 모든 토지는 사실상 모든행위의 사용 및 금지제한을 받고 있습니다.(즉 어떠한 용도로도 이용 할 수 없습니다.) 이지역의 유휴토지의 판정여부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4호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안내책자에서 보면 “기타토지부분”에서 토지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제한되고 있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과세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현재 구획정리예정지구로 고시되어있고 도시계획사항을 입안중인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판정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