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 ○○군 ○○면 ○○리 ○○번지의 임야 1,319㎡(399평)을 1986년05월02일 취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 상기 임야는 “경기도 고시 제493호”에 의거 안중 도시계획 변경(재정비)으로 결정고시(1991.12.26)되어,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임야로서,
다. 상기 고시를 근거로 하여 평택군은 경기도를 경유한 후 건설부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결정하여 줄 것을 이미 요청된 상태로 있어, 1991.12.26일 이후 현재까지 사용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라. 따라서, 본 임야가 토초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