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의 해석
사건번호선고일1998.03.05
요 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적용대상 토지가 건축용 토지가 아닌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하는 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규정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또는 도시설계)입안중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일체의 건축을 금지ㆍ제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붙임의 재경원 예규내용(재산46014-158, ’96.4.2)과 같이 적용되나 그 적용대상 토지가 건축용 토지가 아닌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하는 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세무서 관내 ○○도, ○○도 지역은 ’89. 1. 1일자로 ○○군에서 ○○시로 편입됨에 따라 그 일대 토지에 대해 수도권신공항 건설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장래 도시계획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89. 1. 21일부터 ○○시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4조에 의한 행정예고에 따라 각종 인ㆍ허가를 억제하여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규정에 의거 "토지의 취득 후 법령 등의 규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바,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실상 경장이 가능한 농지 (전, 답 등)에 대하여도 법령상 사용제한으로 보아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것인지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와 국세청간 의견이 상이하여 토초세 업무집행시 집단민원야기 및 업무에 혼선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예규 및 국세심판례, 대법원판례 등을 첨부하여 질의하오니 명확한 지침을 시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상 사용제한구역내의 농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은 심판례 및 대법원 판결
1) "붙임" 국세심판례 및 대법원 판결
2) 국세심판소 결정서 : 제 00경 0000호 (청구인 : 박○○)
3) 국세심판소 결정서 : 제 00경 0000호 (청구인 : 박○○)
4) 국세심판소 결정서 : 제 00경 0000호 (청구인 : 김○○)
5) 국세심판소 결정서 : 제 00경 0000호 (청구인 : 홍○○)
6) 국세심판소 결정서 : 제 00경 0000호 (청구인 : 손○○)
7) ○○고등법원 판결문 : 00구 00000 (원고 : 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재이46014-3338, 93.10.4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사실상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됨. 그러나, 당해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 재무부 재산 22601-65, 92. 2. 18
도시계획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의 농지로서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경우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 재이 01254 - 2981, 91. 9. 20 ; 재이 46014 - 2869, 93. 9. 11
도시계획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된 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 재산46014-158, 1996.4.2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호
규정에서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법령상 직접적으로 사용이 제한ㆍ금지된 것은 아니더라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또는 도시설계)입안중이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촉진법ㆍ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등에 의해 택지개발예정지구ㆍ공업단지ㆍ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등으로 지정하기 위해 사업계획이나 지정계획 입안중이어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일체의 건축을 금지ㆍ제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그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는 행정관청의 건축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해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건축용 토지가 됩니다.
본 예규는 예규변경일(´96.3.27)이후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