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로부터 토지를 분할받아 건축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민원의 경우 서울시로부터 토지를 분할받아 건축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의 토지는 서울시로 분할 받아서 건물을 신축하려 했으나 일조권을 빼면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으로 현재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택지로서 사용이 불가능 하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토초세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