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8
토지의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금지 또는 제한일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시설녹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적용배제되는 것임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시설녹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라함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함. 3. 또한 천재ㆍ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 | [ 회 신 ] | | 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되므로 자경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발생일부터 3년간 과세제외됨. 이 경우 천재ㆍ지변등으로 인한 농지과세 제외신청서에 의하여 그 소유자가 그 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토지 (○○시 ○○구 ○○동 ○○호)는 부친 (땅) 임○○씨가 1968.01.06 국가로부터 취득(상환완료)한 토지로써 부친이 1973.05.10 사망당시까지 계속하여 시흥동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습니다. ○ 이 토지는 1991.06월경부터 분당-양재간 고속도로공사로 인하여 1992.12월말 현재 일부 황지이나 현재 본토지에 분당-양재간 고속도로공사자재를 적재하고 있는바(임대등 동의사실없음)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이경 우 황지이전(1991)2년이상 재촌3자경하였으면 과세제외 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