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전 문
[회신]
1. 주차장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동법에 의한 구조ㆍ설치기준을 갖춘것에 한함)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2. 이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은 당해 토지의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과세기간 중의 연간 평균 총수입금액 중 큰것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 11월에 주차장 허가를 받아 업무를 개시하여 1993년 10월 11일 현재에도 주차장 업무를 계속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이 경우 토초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토초세법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제2항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는 규정에 의거 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미납부한 부가세에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세를 납부하고 토초세를 안낼수도 있는지 여부
○ 그리고 법 제8조 9조 다항의 규정을 보면 유휴토지등의 범위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 세무서에서는 토초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1년간의 수입금액이 7%이상이 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의합니다.
※ 주차장 면적 : 162평
용도지역 : 상업지역(일반)
공시지가 : 2,090,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