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음
전 문
[회신]
1.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단서 및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음.
2. 이 경우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1989.12.31 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03월 10일자로 ○○시 ○○구 ○○동 ○○번지 대지 110평, 무허가 건물 50평(매입전 무허가 건물)을 매입 하였으며 동 번지 무허가 건물은 철거치 않고 현재까지 공장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금번 토지초과이득세 관계로 사용중인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여 1989~1993(5년간)까지 소급하여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에는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됨으로 1993년10월에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상기 내용과 같이 동 번지에는 사실상 건물이 있고 사용중에 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제196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