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주택으로서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재산세 납부가 없는 경우에도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 주택으로 보아 주택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무허가주택으로서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재산세 납부가 없는 경우에도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민원인 소유의 지방도시 소재 대지(1,265.5㎡)위에 무허가주택 5채(기와집)가 20여년전에 건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허가의 사유 : 해당재산은 유산으로서 민원인의 공직생활관계로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기회에 각자 자의로 건축함.)
○ 위의 경우
가.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민원인이, 가옥에 대한 재산세는 가옥주가 매년 납부하고있습니다. 위와 같이 유휴지 아닌 경우에도 "토지초과소유로 간주, 해당세금을 납부하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만일, 무허가건물이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양성화 하면(지주인 민원인이 동의하면 양성화가 된다 함)"토초세"가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