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8
토지 단독으로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인접토지를 매수하여 건축이 가능한 경우나 인접토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이 가능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 단독으로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인접토지를 매수하여 건축이 가능한 경우나 인접토지 소유자와 공동으로는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 지역은 고도미관지구 3종지구이며 청주시건축조례 48조와 51조에 해당되며 대지의 넓이 3층 미관지구 13m 기준미달로 건축허가불능지역이기에 나대지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 현재 ○○번지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7.2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도시계획확인서와 청주조례법규을 사본하여 보냅니다. ○ 이 대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공정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며 법규상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오며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구청으로도 건의하여 사실여부를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초과이득세 담당자가 청주조례 건축법 48조 와 51조 고도미관지구 3종에 해당되는 대지임이 틀림이 없으며 현재 건축을 하려고 허가를 신청하여도 접수조차 되지 않는 땅이며 이 모든 법규에 묶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낼수없는 입장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