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의 취득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성취가 완료된 날을 취득일로 보나, 그 조건의 성취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성취가 완료된 날을 취득일로 보나, 그 조건의 성취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과세내용]
가. 납세의무자 : ○○시 ○○구 ○○동 ○○번지 임○○(○○-○○)
과세내용
(단위:원 )
| 세목 | 토지소재지 | 지목 | 용도 | 면적 | 과세표준 | 세액 |
| 토지초과 이득세 1993 정기과세 | ○○시 ○○구 ○○동 ○○번지 | 대지 | 나지 | 299㎡ | 375,155,300 | 187,577,650 |
나. 과세사유
(1) 민락동 매립지로 건축제한(1989.05.02)이후 취득으로 과세 타당함(취득내용참조)
(2) 법원의 확정판결로 등기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등기원인일로 양도시기로 본다
다. 취득내용
(1)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내용 - 원인 1990.12.03 화해소유권 이전
- 등기접수 1991.05.09
(2) ○○고등법원(1990.12.03일자)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화해조서내용
원고 임○○에게 1990.12.03일자 법정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과세부당한 진정내용]
가. ○○구 ○○동 ○○번지 해안변에서 횟집을 경영하고 있음
나. 1980.12 ○○(주)이 남구민락동 일대 수면매립 허가를 받아 시행함에 있어 매립으로 인하여 본인이 입게되는 피해를 무상대물변제 보상 조건으로 매립토지 일정부분 소유권을 매립완료후 추가로 약정하고 그 약정을 공정함(1990.12.29일자)
다. 그러나 매립사업을 완성하여 해운항만청으로부터 준공완료(1985.01)된 토지임에도 당초 공정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지방법원에 소유권 이전 청구 가처분 소송을 1985.01.23 제기하였으며 2심 ○○고등법원에서도 항소심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1991.05.09 소유권 이전등기 함
라. 그러므로 1990.12.29 당초 약정한 내용 정당하므로 취득일을 1990.12.29로 주장함
[질의]
(갑설)
- ○○고등법원 화해조서에 의하면 원인일이 1990.12.03일자로 화해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접수일이 1991.05.09일자로서 건축제한일 (1999.05.02)이후 취득으로 보아서 과세가 타당함.
(을설)
- 1980.12.29 무상대물변제 보상조건으로 공정 약정하였고 1985.01 매립토지가 준공완료되어 그 토지를 당초 공정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1985.01.23 ○○지방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고 2심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승소하였으므로 당초 공정약정일이 1990.12.29일을 취득일로 보아서 건축제한일 (1989.05.02)이전 취득으로 보아 과세제외가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