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8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2. 그러나 당해 기간내 위2항에 의한 건축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3. 이때 당해 조합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인지 여부는 각 조합원 개인별로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9.06월에 토지 매매 계약후 매도인의 약속 불이행으로 주택조합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990.08월에 소유권 이전 확정 판결을 받아 1991.08에 해당 구청에 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코자 입지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토지의 용도가 도시계획법상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으며 1992.06월에 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 이후에도 도시의 용도가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수차례의 입지심의를 반려하다가 1993.09월에 비로소 주택조합 건축을 위한 입지 심의를 득하였으며 향후 사업승인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 이렇게 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사업이 지연되다가 이제야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주택조합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면제 되는 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