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2. 또한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 소유 토지는 현재 ○○구 ○○동 ○○번지 소재 필지로서, 1966년06월29일 취득하였으나 1991년 12월 10일 건설부 고시 제769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되었으며 1992년 12월 28일 택지개발계획이 서울시고시 제1992-432호로 계획승인고시가 있어 택지개발지구 및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계획에 편입예정되었는 바
나.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3항
의 규정 및 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라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 과세제외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